제 1 조 (용어의 정의)
- ‘전시회’라 함은 「2019 스마트 건설기술‧안전 EXPO」를 말한다.
- ‘주최자’라 함은 국토교통부를 말한다.
- ‘주관자’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시설안전공단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.
- ‘전시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신청계약서를 제출한 회사ㆍ조합ㆍ단체 등을 말한다.
제2 조 (참가신청 및 계약)
-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「2019 스마트 건설기술‧안전 EXPO」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계약을 신청함으로써 참가신청이 완료된다.
- 부스비는 1,000,000원/부스이며 (부가가치세 별도) 주최자 및 주관자가 전시자의 부스비를 대납한다.
- 전시자는 기본부스의 제공사항을 제외한 기타 물품을 요청할 경우, 전시자는 주관자가 명시한 금액을 확인하여 지불한다.
-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자가 제공하며, 참가신청계약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,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.
-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,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.
제3 조 (전시면적 및 위치 배정)
전시장 배정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품명, 참가규모, 기타 기준에 의거 주최자가 효율적으로 배정하며, 주최자의 결정에 대하여 전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면적 및 위치배정이 결정된 이후에도 주최자는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사유로 전시자는 참가 취소나 배상,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제4 조 (전시장치 및 원상복구)
- 전시자는 지정된 장치 기간 내에 부스장치를 완료하여야 하며, 사용시간 외 추가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 외 사용료(임대료)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전시자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기간 내에 전시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만약 전시자의 태만으로 주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.
- 모든 장치공사는 KINTEX에 등록된 장치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제5 조 (전시회 운영 및 관리)
-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(Booth)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전시자가 출품자명부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주관자는 즉시 중지ㆍ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전시자가 참가부스 내에서 홍보 시 많은 업체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일체의 스피커 사용이 불가하며 모든 홍보는 육성만으로 가능하다. 단, 부득이 스피커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부분적으로만 사용 가능함을 인지하고, 불이행 시 주관자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강력히 통제한다.
제6 조 (전시장내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)
- 주관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.
- 전시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자기 부스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야 하며 주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등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여하한 종류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진다.
제7 조 (방화규칙)
- 전시품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.
-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제8 조 (계약해지)
- 전시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시 참가를 취소할 경우 전시 2주전까지 전시회 지정 운영사무국으로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하며 운영사무국의 처리방안에 협조한다.
-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전 통보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전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.
- 전시자가 주관자와 사전협의 없이 전시면적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재임대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.
제9 조 (전시회 취소 및 변경)
- 주관자는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주관자는 보상하지 않는다.
-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자는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유로 발생된 손상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참가신청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제10 조 (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)
-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전시자는 KINTEX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 관계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.
-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에 따른다.
제11 조 (분쟁해결)
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,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.